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임박…빠르면 이번주 시행

정부가 빠르면 이번주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가 이르면 이번주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산업부는 이달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로, 현재 결재와 관보 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았다.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가의1은 기존 백색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들어가고, 가의 2에 일본을 새롭게 포함한다. 가의2는 가의1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를 포함한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더불어 일본이 새롭게 포함된 가의2의 경우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해준다. 품목포괄수출허가의 경우도 나 지역처럼 AAA 등급에만 허용한다. 포괄허가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
개별허가의 경우 가의2는 기존 3종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 나 지역은 가의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의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심사 기간은 가의1 지역은 5일이나 가의2와 나 지역은 15일로 길어진다. 다만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종전처럼 면제한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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