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축보험 적용 안 돼

증권·금융 입력 2019-09-20 08:54:36 수정 2019-09-20 08:54:36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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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자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검역관들이 위험지역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짐 검사를 하고 있다./사진=서울경제DB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가축재해보험으로는 피해를 보장받을 수 없다. 가축재해보험 약관상 가축전염예방법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은 보장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책성 보험인 가축재해보험은 현재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6개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이들 중 ASF를 담보하는 상품은 없다. NH손보의 약관은 '가축전염예방법 제2조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와 정부,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 권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전염병도 모두 보험 보장범위 밖이다.
   
질병을 보장하는 것은 소·사슴·양 등의 경우 가축전염병 외 다른 질병으로 가축이 폐사했을 때, 돼지의 경우엔 유행성설사병(TGE), 전염성위장염(PED), 로타(Rota)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사했을 때다. 가축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지진,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나 화재,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손해 등을 보장하는 게 기본인데 당국의 살처분 조치로 발생하는 피해는 예방 차원의 조치로, 피해를 사후에 보상하는 보험의 개념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로써 농가가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은 보험으로는 어렵지만, 돼지가 살처분된 농가는 정부에서 산지 가격의 100%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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