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등 훼손된 그린벨트, 정비사업 쉬워진다”

앞으로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정비사업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밀집훼손지의 규모가 완화됐다. 종전에는 밀집훼손지가 1만㎡ 이상이어야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적이 3,000㎡ 이상인 여러개의 밀집훼손지를 결합(전체 면적은 1만㎡ 이상)하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훼손지 판정기준을 종전에는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동식물시설로 했으나, 이를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했다. 아울러, 정비사업구역의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고, 정비사업 방식도 기존의 환지방식에 추가해 수용방식, 혼합방식으로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으로 자동 환원되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재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10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재난발생,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동식물시설로 인한 그린벨트 훼손지가 대폭 정비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광주경찰청-국제협력정책자문협의회, 북구가족센터 방한용품 지원
- 2이달의 부산세관인은 '김성우 주무관'
- 3경북테크노파크,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 준공
- 4경상북도·경북테크노파크, '2025 APEC 국가기술사업대전 G-TECH CONNECT' 성황리 종료
- 5정연식 영남대 교수, ‘세계 상위 2% 연구자’ 선정
- 6대구대 이채윤 학생, 제28회 울산광역시 건축대전 대상 수상
- 7김기웅 의원, ‘캄보디아 사태 재발방지 패키지법’ 발의
- 8대구교통공사,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5년 연속 대상 수상
- 9제19회 영덕군수배 전국 출향인·군민 골프대회 성료
- 10영덕군, KBS전국노래자랑 본선 녹화 성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