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주행거리 공개”…보험업법 시행령 통과
증권·금융
입력 2019-09-24 10:48:46
수정 2019-09-24 10:48:46
고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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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해 속여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보험개발원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 ‘카 히스토리’ 사이트를 통해 주행거리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카 히스토리 사이트는 차량 소유주와 보험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주행거리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고차 거래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고,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금 보장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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