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LH직원, 뇌물수수로 징역형…감사해야”
경제·산업
입력 2019-10-01 08:36:45
수정 2019-10-01 08:36:45
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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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최근 6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4명이 보도블록 납품 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향후 감사가 필요하다고 1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LH 직원 4명이 경기도 5개 신도시에서 진행되는 보도블록 공사를 특정 8개 기업이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2009~2018) 부정 청탁을 한 8개 업체의 LH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2010년에는 수주액이 4억원 미만에 그쳤으나 뇌물수수가 이뤄졌던 2012년에는 수주액이 130억원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LH는 뇌물수수 징역형이 나온 1심 판결이 나온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뇌물공여가 확인된 8개 업체에 대해 부정당 업자 제재나, 계약 해지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LH뿐 아니라 소관 공기업에 대해 지급 자재 납품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며 “구조적 폐단의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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