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자진신고 감면제 中企 중심 개선돼야”

경제·산업 입력 2019-10-07 16:06:13 수정 2019-10-07 16:06:13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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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 회의 개최

(왼쪽 8번째부터)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최전남 이사장(공동위원장) , 10번째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공동위원장)가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1순위 신고자에 한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강요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담합에 가담하고 대기업이 1순위로 자진신고시 중소기업은 과징금을 면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에서는 담합 주도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고, 1순위 신고자가 대기업이고 2순위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2순위자도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또한 3순위 이하자의 경우까지 감면 허용하고 반복·복수 담합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전속고발권 폐지가 될 경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현행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경우 행위의 중대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지만, 이를 폐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기중앙회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제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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