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문 투자기구로 기업 성장 돕는다
금융위원회가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사모·소액 공모 채널도 확대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자금의 성격상 지원 필요성이 큰 초기단계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큰 자금이 필요한 스케일업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공급을 위해 민간자금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고 개선 방안 마련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기업성장투자기구,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란 비상장기업 등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제공과 경영지원 활동을 목적으로 거래소에 상장되는 투자기구다.
미국의 BDC를 우리 금융시장에 맞춰 도입하는 것으로, 주된 투자대상으로는 △비상장기업·코넥스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상장기업 △이미 투자집행된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투자조합 및 창업벤처PEF지분 등이다.
지난해 마련한 제도 도입방안에는 코스닥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포함됐다.
금융위의 이번 개선안은 지난 9월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과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간담회에서는 BDC 설립과 동시에 주된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60%)을 준수하는 것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고, 증권사가 설립한 BDC 상장을 위한 단독 주관업무를 허용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BDC 설립 후 1년 안에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설립후 90일 안에 상장하는 경우에 한해 단독 상장주관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밖에도 그간 금융위와의 특별팀 운영과정에서 △비상장기업 발굴에 전문성이 있는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와 협업 촉진 △이미 집행된 벤처투자조합지분을 주목적투자에 포함한 선순환 벤처생태계 구축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사모·소액공모제도도 개편된다.
금융위는 청약권유자 수에 관계없이 실제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 구성된 경우 사모로 인정하고, 공개적 청약권유와 일반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파생결합증권 등은 새롭게 만들어진 사모경로를 이용할 수 없다.
금융위는 오는 2020년 하반기에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과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고, 법개정과 연계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업계 의견도 계속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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