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16일 이사회…증자·최대주주 변경 '동시 진행' 하나

증권·금융 입력 2019-10-15 08:17:15 수정 2019-10-15 08:17:15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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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뱅크]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카카오뱅크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자규모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증자 방식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최대주주 변경 일정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카카오는 지난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을 얻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고, 한국투자금융지주는 34%-1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되기로 했다. 현재는 카카오가 보통주 기준으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18%, 한국투자금융지주는 50%를 보유하고 있다. 아직 최대주주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자를 진행하게 되면 한국투자금융은 변경 전후 지분율 차이, 즉 16%에 해당하는 만큼 돈을 더 내야 한다. 향후 카카오에 지분을 넘길 때 대금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지만 일단 수백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끌어와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동안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 차질이 있었던 원인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3월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매매 수익률 등을 담합한 혐의로 5,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데 있다. 인터넷은행 특별법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이상 받은 경우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사는 금융사의 지분을 50%이상 보유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5% 이내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투자금융지주가 한국투자증권으로의 지분 분산을 고려했으나 이것이 막힌 것이다. 현재 한국투자금융 측은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최대주주 변경과 증자를 동시 진행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게 됐다. 이사회를 열어 유상증자 일정을 추진하면서 신주배정기준일이나 주금납입일을 넉넉하게 잡는 것이다. 다만 카카오뱅크가 다시 공격적으로 대출 영업에 나서려면 자본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증자 일정을 마냥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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