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습 ‘갑질’ 홈플러스 등 檢 고발

경제·산업 입력 2019-10-18 15:04:56 수정 2019-10-18 15:04:56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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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매출 부풀린 홈플러스, 가맹사업법 위반
HDC현대산업개발, 하도급대금 이자 미지급

[사진제공=서울경제TV]

[앵커]
중소벤처기업부가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은 홈플러스, 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를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이른바 ‘갑질’을 반복하고 있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게 중기부의 판단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기부가 불공정 행위를 일삼은 홈플러스 등 4개사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한 겁니다.
이들은 가맹사업자와 협력 업체를 속이고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갑질’을 행해 왔습니다.
 

[인터뷰] 신종화/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 사무관
“사회적 파급 효과나 중소기업에 미치는 피해 등을 고려해서 어제 심의위원회가 있었고 4건을 추가로 고발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번 고발 4개사도 그렇지만 똑같은 위반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발을 통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 등을 부풀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앞서,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을 결정했지만, 중기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257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한 후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4억4,800만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예울에프씨와 뮤엠교육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산정된 예상 수익 등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불공정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중기부가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들 4개사의 사정 당국의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naver.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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