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7%, 공동주택의 절반”

경제·산업 입력 2019-10-21 09:58:12 수정 2019-10-21 09:58:12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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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정동영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시세의 34% 수준으로 낮게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표준지 아파트의 시세반영률과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표준지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발표 65%의 절반수준인 34%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5.3%로 정부 발표(68.1%)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여전히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결정으로, 아파트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간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64.8%라고 밝혔지만, 정동영 대표가 경실련과 조사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별 표준지 아파트를 근거로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33.7%로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25개 아파트의 평균 토지 평당 시세는 6,600만원으로 조사됐으나 정부발표 공시지가는 평균 평당 2,200만원에 불과했다. 토지 시세는 각 아파트의 시세에서 준공 시점에 따라 건물가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이와 다르게 25개 표준지 아파트의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65.3%로 토지보다 거의 2배가 높았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해도 2배가 차이 났다.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땅값)는 공시가격(건물값+땅값) 중 땅값의 절반에 불과했다. 공시가격 땅값은 4,194만원인데 반해, 공시지가는 2,235만원이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땅값과 건물값이 합쳐진 개념으로 공시가격에서 정부가 정한 건물값(국세청 기준시가)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땅값을 산출했다.
 

공시가격 기준 땅값은 시세(6,600만원)의 63%이고, 공시지가는 34%였다. 조사대상이 표준지와 공동주택으로 공시가격, 공시지가 모두 국토부가 조사·결정했음에도 2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5년째 반복되고 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 통계의 산정근거도 불투명하다. 정동영 대표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산출근거, 시도별 시세반영률 등 관련 세부자료 공개를 정부에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논란을 의식해 공개를 거부했다”라며 “그러나 국토부 조사결과 지자체의 공시가격 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고, 이번 조사결과와도 크게 차이 나는 만큼 정확한 검증을 위해 산출근거와 기준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의 직무유기, 공시가 축소로 인한 세금징수 방해와 75조 규모의 보유세를 징세하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 수사 요구를 검토하는 중이다. 정동영 대표는 20대 국회 이후 지난 4년 동안 정부가 공시지가, 공시가격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평등 조세를 조장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공시가격을 제대로 조사할 것을 요구해왔다.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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