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남3구역 시공사 제안서 다수 위법”…특별점검 착수

경제·산업 입력 2019-10-22 08:09:45 수정 2019-10-22 08:09:45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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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 내용에 불법 행위가 있다고 보고 서울시와 함께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서울시에 건설사들이 조합 측에 제시한 입찰제안서 내역을 입수할 것을 요청했다. 18일 입찰을 마감한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3개 사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모 건설사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시 일반분양가를 3.3㎡당 7,200만원에 보장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있다. 이 법 132조에서는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또는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또는 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있다. 국토부는 이 회사가 제안한 ▲ 조합원 분양가 3.3㎡당 3,500만원 이하 보장 ▲ 상업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의 110% 보장 ▲ 조합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 등도 모두 도정법 13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다른 건설사가 제안한 ‘임대아파트 제로(0)’도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이 업체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AMC 자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매입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해 조합원의 수익을 높이고, 추가분담금을 낮춰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28조에서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장에 처분하도록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아파트를 SH공사를 통해 전량 매입하고 있다.
 

국토부는 3개 사가 공동으로 제시한 이주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은행 이자 수준을 받고 빌려줄 수 있지만, 이자없이 무상 지원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3개 사는 모두 조합원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100%까지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들 이주비 지원에 대해서도 이자 대납 등 불법이 없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의 제안서가 확보되는 대로 세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한남3구역 입찰공고 상에는 부정당(不正當)업자의 입찰을 제한하는 동시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의 합동 점검 결과가 시공사 선정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남3구역 조합은 시공사의 제안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12월 18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한다.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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