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약관, 더 쉽게"…법률·의료리스크 사전검증 의무화

증권·금융 입력 2019-10-22 14:00:00 수정 2019-10-22 14:00:00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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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보험 약관의 법률 및 의료 리스크 사전검증이 의무화된다.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개발, 변경시 소비자 권익 침해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또 보험금 지급 기준 및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도덕적 해이 및 과잉진료 유발 가능성 등의 의료리스크도 사전검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22일 '보험약관 제도개선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개선안을 밝혔다.


보험 약관을 쉽고 친근하게 만드는 작업도 진행된다. 그림이나,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와, 약관 보는 방법을 정리한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보험협회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장내용을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금지하는 등 보험 상품명도 정비한다. 상품의 주요 특징과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도록 하고, 모호한 표현을 수정하도록 했다. 즉 '가족사랑보험'을 '가족사랑 정기보험'으로, '더(The)드림 암보험'을 '무배당 00 암보험(갱신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특약, 또는 상품과 무관한 특약에 대해서는 특약 부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골절진단비나 당뇨병진단비, 민사소송법률비용 등을 암보험 특약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포함된 '맞춤형 약관'을 교부하도록 개선한다.


손병두 금융부위원장은 "소비자 민원 가운데 보험 관련이 61.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 약관의 중요성을 알려 소비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융위는 보험약관 개선에 필요한 감독규정 개정 및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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