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셋값…“거주 기간 늘리고 인상률 제한”

경제·산업 입력 2019-10-23 18:06:15 수정 2019-10-23 18:06:15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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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23일 서울 국회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앵커]

최근 서울 전셋값이 1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그만큼 커진다는 건데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주기간을 더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올랐습니다. 7월 초부터 이어진 오름세가 넉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 2% 넘게 빠졌지만, 최근 16주 동안 다시 0.64% 상승했습니다.

 

대규모 입주로 전셋값이 크게 내릴 거란 전망이 우세했던 강동구도 소폭 하락에 그치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치솟는 전셋값에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장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오늘(23) 주거권네트워크 등 1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대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란 겁니다.

 

거주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오름폭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등을 포함한 개정안은 20대 국회 들어 12건 발의됐지만, 1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원호 /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들의 장기 거주가 보장되고, 또 전월세가 폭등하지 않도록 일정 수준으로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다만, 일부에선 제도 도입으로 집주인이 전셋값을 단기간에 크게 올리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취재 김서진 / 영상편집 김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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