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법사위 통과 환영”

경제·산업 입력 2019-10-24 18:07:37 수정 2019-10-24 18:07:37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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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대한건설협회가 24민간대금지급보증 의무화 법안과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병합한 기재위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발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보증이 어려운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료 지급의무를 신설했다.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공공공사 공사비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항이 담겼다. 덤핑입찰 낙찰배제 기준이 신설돼 100억원 미만공사는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와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대비 98% 미만 입찰자는 원천적으로 낙찰에서 배제된다.

여기에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항도 담겼다. 부당특약 설정이 금지되며 효력도 무효화된다.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한 국가분쟁조정위 회부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계의 숙원인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와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도 "회장 취임 후 중점으로 추진했었던 과제들이 법 개정의 결실을 곧 맺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100억원 미만공사에서 덤핑입찰 낙찰배제 기준이 도입된 것은 큰 성과이며, 향후 100억이상 공사로의 덤핑낙찰배제 기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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