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동산 개발업 등록 업체 실태 조사 나선다
경제·산업
입력 2019-10-28 08:39:20
수정 2019-10-28 08:39:20
이아라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울산시가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동산 개발업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상가·오피스텔과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다. 조사대상은 울산시에 등록된 33개 업체다. 울산시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요건 적합 여부, 등록증 기재 사항 변동 여부, 각종 보고 의무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한다. 관련 법에 따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
부동산 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 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을 말한다.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과 토지 5,000㎡ 이상을 공급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에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업체는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전문 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 필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고, 요건 미달 시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ar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KTL, 로봇 시험·인증 인프라 확대…'국산 로봇 경쟁력 강화' 앞장
- 추석 연휴 이틀째 오전 고속도로 곳곳 정체…오후 6시 절정 전망
- 포천이 주목한 한국 여성 리더…네이버 최수연 8위·카카오 정신아 24위
- 이재명 대통령 부부 출연 ‘냉부해’, 시청률 8.9%…역대 최고 기록
- 美,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조선 시장 판도 변화 예고
- 배 안 타도 ‘도서산간 요금’?…공정위, 13개 쇼핑몰 시정 조치
- 여야, 국회 운영 룰까지 충돌…필리버스터·특검법 잇단 개정 추진
- “올해 건축 착공, 2009년 이후 최저 수준…경기 침체 여파 여전”
- 강경화 주미대사 “실용외교의 중심은 한미동맹…더 굳건히 발전시킬 것”
- 테슬라, 신차 출시 영상 공개에 주가 5% 급등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김민석 국무총리, 장흥군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 방문
- 2김한종 장성군수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
- 3해남군, RE100 국가산단 유치 '승부수'…미래산업 메카로 도약 예고
- 4여수 앞바다, 연이은 기름 유출…예방 교육과 실효적 처벌 강화 시급
- 5KTL, 로봇 시험·인증 인프라 확대…'국산 로봇 경쟁력 강화' 앞장
- 6추석 연휴 이틀째 오전 고속도로 곳곳 정체…오후 6시 절정 전망
- 7포천이 주목한 한국 여성 리더…네이버 최수연 8위·카카오 정신아 24위
- 8이재명 대통령 부부 출연 ‘냉부해’, 시청률 8.9%…역대 최고 기록
- 9美,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조선 시장 판도 변화 예고
- 10배 안 타도 ‘도서산간 요금’?…공정위, 13개 쇼핑몰 시정 조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