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동산 개발업 등록 업체 실태 조사 나선다
경제·산업
입력 2019-10-28 08:39:20
수정 2019-10-28 08:39:20
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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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아라기자]울산시가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동산 개발업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상가·오피스텔과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다. 조사대상은 울산시에 등록된 33개 업체다. 울산시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요건 적합 여부, 등록증 기재 사항 변동 여부, 각종 보고 의무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한다. 관련 법에 따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
부동산 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 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을 말한다.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과 토지 5,000㎡ 이상을 공급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에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업체는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전문 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 필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고, 요건 미달 시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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