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동산 개발업 등록 업체 실태 조사 나선다
경제·산업
입력 2019-10-28 08:39:20
수정 2019-10-28 08:39:20
이아라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울산시가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동산 개발업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상가·오피스텔과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다. 조사대상은 울산시에 등록된 33개 업체다. 울산시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요건 적합 여부, 등록증 기재 사항 변동 여부, 각종 보고 의무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한다. 관련 법에 따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
부동산 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 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을 말한다.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과 토지 5,000㎡ 이상을 공급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에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업체는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전문 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 필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고, 요건 미달 시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ar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효자 상품 된 '시몬스 페이', 고물가 시대 주목
- 2강원특별자치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남겨진 이들의 삶을 지켜야 진정한 보훈”
- 3남원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4남원시, 가축경매시장 플랫폼 준공식…스마트폰·PC 거래 가능
- 5이병수 삼덕전기(주) 대표이사,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 6장수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7임실군,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본격 추진
- 8순창군, '제5회 순창고추장배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지역경제 들썩
- 9장수군, '행복마차로 사각지대 ZERO 행복장수 만들기' 추진
- 10임실군, 관촌 사선대 '임실엔치즈하우스' 오픈…카페와 치즈·로컬푸드 갖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