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6일 결정…강남3구 등 촉각
경제·산업
입력 2019-11-01 13:28:16
수정 2019-11-01 13:28:16
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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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이 6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집값과 분양가가 높은 강남권과 ‘마용성’, 즉 마포·용산·성동을 비롯한 비강남권 가운데 일부가 사정권에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한제 대상 지역은 동 단위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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