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법원경매 아파트 낙찰가율 ‘고공행진’

경제·산업 입력 2019-11-04 14:16:20 수정 2019-11-04 14:16:2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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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앵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공론화한 후, 이른바 강남 3구로 불이는 강남·서초·송파구에서 법원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이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아라기자입니다.
 

[기자]
강남권 3구의 법원경매로 나온 아파트 낙찰가율이 7월에 101.0%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0%를 넘겼습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6월 하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공론화한 직후입니다.
정부가 시행 방침을 발표한 8월에는 강남권 3구의 법원경매 낙찰가율이 104.4%로 더 높아졌고, 9월에는 106.3%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04.6%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언급한 직후부터 4개월 연속 강남 지역에서 나온 법원경매 물건의 고가 낙찰이 속출한 겁니다.
 

[인터뷰] 장근석 / 지지옥션 데이터센터 팀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강남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그에 따른 공급 감소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에는 강남권 3구 아파트 법원경매에 참여한 평균 응찰자 수는 12명으로, 올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감정가로 경매 시장에 나온 물건에 응찰자가 몰리면서 낙찰가율도 오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강남권 아파트 법원 경매 특징은 1회 입찰 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뒤 최저매각가가 20% 떨어진 2회 입찰에 응찰자가 몰리지만,
결국 1회 최저매각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22일 2회차 입찰에서 낙찰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7차 아파트의 전용면적 80.4㎡ 경매 입찰에는 22명의 응찰자가 몰렸습니다.
낙찰가는 1회 최저매각가(18억 4,000만 원)보다 3억 2,888만 원 오른 21억 6,888만 원(낙찰가율 118%)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1회 입찰에서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뒤, 1회 최저 매각가를 넘겨 낙찰된 강남권 3구의 아파트 사례는 총 14건에 달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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