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풍선효과 우려되면 상한제 대상 추가지정 필요”
경제·산업
입력 2019-11-06 15:47:09
수정 2019-11-06 15:47:09
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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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6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규제한 가격보다 5∼10% 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심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받지 않게 되고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한 뒤 지자체 심의를 받게 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 실장은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통매각’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는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매각이 안 되게 돼 있다. 앞으로 통매각은 법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변 지역 집값 상승 등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이 일부 풍선효과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신속하게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정심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민간위원 등 1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남구 개포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고, 부산 3개 구와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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