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발표…강남4구+마용성 정밀 타격

경제·산업 입력 2019-11-06 15:53:19 수정 2019-11-06 15:53:19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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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정부가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중에서 주택 분양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27개 동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으나 과천과 분당 등 서울 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대상지가 나오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돼 집값 불안이 서울에만 국한돼 있다는 판단으로 서울에만 규제를 ‘핀셋’ 지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이날 지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는 서울 강남4구에서만 22개 동이 몰렸다. 강남 4구와 마용성 4개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선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유일하다.
 

국토부는 이달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으로 서울 전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을 위한 정량 요건을 만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 요건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를 선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추진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을 가려내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집값이 많이 뛴 강남 4구 중에서 정비사업이나 일반 분양사업이 많은 강남구 개포동, 대치동, 도곡동, 서초구 잠원동, 반포동, 송파구 잠실, 가락동, 강동구 둔촌동 등 22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강남 4구에 동이 45개 있으니 절반 이상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셈이다.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 강남 4구 외 마용성 등지는 일부 단지가 후분양을 추진하거나 임대사업자에 매각을 추진하는 등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선정됐다. 한남동과 보광동에는 최근 건설사들의 과열 수주전이 벌어진 한남3구역이 걸쳐 있다.
 
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관보에 게재된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적용 시점이 일반 아파트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다른 것은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 부칙을 손질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 유예했기 때문이다. 엄밀하게는 시행령이 개정된 10월 29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 6개월 후인 내년 4월 29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다.
   
하지만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도 못한 단지가 6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이주와 철거까지 거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시장 추이를 보면서 추가로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정밀 모니터링을 벌여 주택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피한 과천과 서울 흑석동, 북아현동 등지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보고 있다.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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