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광고’…공정위, 7개사에 과징금
경제·산업
입력 2019-11-25 16:48:46
수정 2019-11-25 16:48:46
이소연 기자
0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를 통해 SNS 마케팅을 펼치면서도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7개사는 엘지생활건강·다이슨코리아·아모레퍼시픽·엘오케이·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티지알앤 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기업의 SNS 광고를 2017년부터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4,177건이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 중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 게시물 삭제 및 수정을 통해 위반행위를 상당수 시정한 6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위반 게시물 중 22%를 시정하지 않은 채 유지한 엘오케이에 대해서는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도 부과했습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남원 관광 1105만 명 시대…'체류형 관광도시' 전환 본격화
- 2광해광업공단, 지역 입소보호시설 아동·장애인에 ‘이불세트’ 지원
- 3원주시 물 공급 문제 해결 촉구…곽문근 부의장, 김성환 장관 면담
- 4강원랜드, 성탄절 맞아 신규 일식당 ‘린카’ 오픈… 비카지노·체류형 관광 강화
- 5남원시, 2025 문화예술 결산…'문화성장도시' 입지 굳혀
- 6시흥시, ‘환경도시’ 전략 추진
- 7시몬스 테라스 ‘크리스마스 트리·일루미네이션’… 이천 겨울 상권에 활기
- 8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에 휴식형 '도시숲' 확장
- 9이숙자 남원시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우수의원 영예
- 10담양 산성산 도시숲, 치유·회복의 숲으로 새 단장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