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광고’…공정위, 7개사에 과징금
경제·산업
입력 2019-11-25 16:48:46
수정 2019-11-25 16:48:46
이소연 기자
0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를 통해 SNS 마케팅을 펼치면서도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7개사는 엘지생활건강·다이슨코리아·아모레퍼시픽·엘오케이·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티지알앤 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기업의 SNS 광고를 2017년부터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4,177건이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 중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 게시물 삭제 및 수정을 통해 위반행위를 상당수 시정한 6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위반 게시물 중 22%를 시정하지 않은 채 유지한 엘오케이에 대해서는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도 부과했습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장영기 세원하이텍 대표, ‘2025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수상
- 헬스테크 디자인 선도 고디자인, 'KES 2025' 참가
- 현대자동차, 美 TIME지 선정 '세계 최고 기업' 韓 기업 중 1위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임직원 가족과 ‘상생 아트 페스타’ 개최
- 중등 인강 엠베스트, 개인 맞춤 AI 스마트 학습 앱 제공
- 메리몽드, 라인프렌즈 미니니와 에이블리서 스페셜에디션 론칭
- 정의선 회장,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APEC 방한 기대 갖고 준비 중"
- BE:MIN, 데뷔 싱글 발매 기념 '첫 쇼케이스' 성료
- TYM, 우즈벡에 친환경 CNG 트랙터 첫 수출…중앙亞 공략 본격화
- 대한항공, 'ADEX 2025'서 무인기 3종 최초 공개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해남군, LS그룹과 손잡고 '에너지·디지털 융합 허브' 비상
- 2장영기 세원하이텍 대표, ‘2025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수상
- 3평택시, 정신건강 증진 사업 '우수기관' 선정
- 4의정부시, CNJ헬스케어·특성화고와 산학협력 맞손
- 5구리시, 야간 지진 가정한 실전 대응훈련 실시
- 6헬스테크 디자인 선도 고디자인, 'KES 2025' 참가
- 7완도해양치유센터, 가을 섬 여행 연계 '만원의 힐링' 특별 이벤트
- 8현대자동차, 美 TIME지 선정 '세계 최고 기업' 韓 기업 중 1위
- 9조계원 의원, 문체부 국감서 '관광공사 상임감사 임기 종료 뒤 2천만 원 해외출장' 지적
- 10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임직원 가족과 ‘상생 아트 페스타’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