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광고’…공정위, 7개사에 과징금
경제·산업
입력 2019-11-25 16:48:46
수정 2019-11-25 16:48:46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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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를 통해 SNS 마케팅을 펼치면서도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7개사는 엘지생활건강·다이슨코리아·아모레퍼시픽·엘오케이·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티지알앤 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기업의 SNS 광고를 2017년부터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4,177건이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 중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 게시물 삭제 및 수정을 통해 위반행위를 상당수 시정한 6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위반 게시물 중 22%를 시정하지 않은 채 유지한 엘오케이에 대해서는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도 부과했습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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