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종부세에 촉각…"60% 이상 증가 예상"

경제·산업 입력 2019-11-26 08:11:06 수정 2019-11-26 08:11:06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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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정부가 올해 종부세수가 작년보다 얼마나 더 걷힐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세수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작년보다 1조1,600억원 증가한 3조3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지난 9월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공시가격이 더 오르면서, 정부의 추계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종합부동산세는 1조8,728억원 걷혔다. 예산정책처의 예상대로 올해 종부세수가 3조328억원에 이른다면, 작년보다 62% 늘어나는 셈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입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기준)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52%, 9,766억원 늘어난 2조8,494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었다.
 

올해 종부세수는 공시가격으로 정부 추산보다 늘어났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수가 세법 개정 효과로 78%인 9,100억원, 공시가격 상승효과로 22%인 2,600억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법 개정 효과는 종부세수 주택분이 4,200억원, 종합합산 토지분이 4,400억원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산정책처는 덧붙였다. 여기에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더해져 주택분(5,000억원)과 종합합산토지분(5,000억원)을 중심으로 종부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추산이다.
 

정부는 9·13 대책 후속 입법을 통해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0.1∼0.5%포인트 추가 과세해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뛰었다. 다만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9·13 대책 당시 300%에서 200%로 완화했다.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율은 0.75∼2.0%에서 1.0∼3.0%로 상향조정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세 수입과 관련, “연말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입예산의 1% 내에서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국세청은 지난 20∼22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전체 종부세 고지액은 추후 발표한다.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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