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건설 3사 합동설명회 예정대로 28일 진행

경제·산업 입력 2019-11-26 16:13:42 수정 2019-11-26 16:13:42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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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구 한남3 재개발 구역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과열 수주전에 철퇴를 내리면서, 재개발 조합과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사업제안 내용을 전면 수정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일단 이달 28일로 예정된 건설 3사 합동설명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강행할지 여부는 고민하는 모양새다. 현대·GS·대림 등 3개 건설사는 조합 결정을 지켜보고, 그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의뢰한 한남3구역 참여 3개 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 수사 결과 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건설사는 앞으로 2년 간 정비사업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중형을 받게 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32조에서는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또는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또는 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있다.
 

국토부는 GS건설이 3.3㎡당 7,200만원의 일반분양가를 보장해주겠다고 제시한 조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인허가 관청의 승인의 있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어 심각한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3개 사가 공통으로 제안한 조합원 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 부분은 건설사가 금융비용을 실질적으로 대납하는 경우로 판정되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어서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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