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부동산 막는다…공시 정보공개 법안 급물살
경제·산업
입력 2019-12-06 17:07:06
수정 2019-12-06 17:07:06
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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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가격을 공시할 때 적정가격 대비 현실화율과 공시가격 산정기준의 자료 등을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했고, 이에 따른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일부 아파트는 주민들의 이의신청으로 공시가격이 재조정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큰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예기간 6개월을 지나, 이르면 내년 7월 시행될 수 있습니다.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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