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청약 예비당첨 ‘추첨제’→‘가점제’ 변경
경제·산업
입력 2019-12-06 21:28:35
수정 2019-12-06 21:28:35
양한나 기자
0개

아파트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청약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낮은 이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개정된 규칙은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 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성형·피부과 5년간 20% 급증…소아청소년과 2% 감소
- SNS마켓, 여성·30대 주도…"2년간 3배 성장"
- 전기차 고객 10명 중 6명은 3040…20대 구매 증가
- 4년 반 동안 외화 위·변조 4억 5000만원 적발
- 국내 달러 스테이블코인 보유량 1년새 2배로 증가
- 불법 외환거래, 최근 6년간 13조 2000억원 규모 적발
- APEC 앞둔 경주시 "숙박 바가지요금 엄정 조치"
- 큰 사과, 특상-중하품 가격차 '역대 최대'
- LG전자, 美대기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서 4년 연속 최우수 인증
- 올해 9월까지 분양 물량 14여만가구…분양 절벽 '우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성형·피부과 5년간 20% 급증…소아청소년과 2% 감소
- 2SNS마켓, 여성·30대 주도…"2년간 3배 성장"
- 3전기차 고객 10명 중 6명은 3040…20대 구매 증가
- 44년 반 동안 외화 위·변조 4억 5000만원 적발
- 5국내 달러 스테이블코인 보유량 1년새 2배로 증가
- 6불법 외환거래, 최근 6년간 13조 2000억원 규모 적발
- 7APEC 앞둔 경주시 "숙박 바가지요금 엄정 조치"
- 8큰 사과, 특상-중하품 가격차 '역대 최대'
- 9LG전자, 美대기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서 4년 연속 최우수 인증
- 10올해 9월까지 분양 물량 14여만가구…분양 절벽 '우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