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돌려주는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된다

경제·산업 입력 2019-12-11 08:08:37 수정 2019-12-11 08:08:37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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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임대 기간이 끝나고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자격을 박탈하고 세금 혜택 등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9월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방침을 정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 등을 거부하면서 잠적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다. 임대사업자가 이 같은 갑질을 하면서 세제 감면 등 혜택은 그대로 누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안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요청하면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로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납세증명서를 제공하면서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했다. 관련 내용이 시행령에 있다 보니 임대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으로 의무를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등기부등본을 제공하면서 선순위 담보권 등에 관한 정보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주택에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로 배당된다./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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