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법인 부동산, 개인 50배…종부세는 1.7배 불과

경제·산업 입력 2019-12-12 08:34:29 수정 2019-12-12 08:34:29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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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 대상 법인이 개인보다 평균 13배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표 대비 세금은 3배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상위 1%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차이가 50배에 달했지만, 세금 차이는 1.7배로 나타났다.
 

정동영대표는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개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동산을 가진 법인들이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함으로 인해 시설투자, 사람투자가 아닌 땅 투기에 앞장서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내역을 공개하고, 보유세 특혜를 전면 개선해 기업의 과도한 토지 소유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개인과 법인이 납부한 종부세는 1조 7,000억원이다. 종부세 대상 개인은 37.6만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종부세 대상 부동산 공시가격은 총 425.6조원으로, 1인당 11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종부세는 130만원으로 공시가격대비 종부세 비율은 0.12%로 나타났다. 법인은 2.1만개 법인이 종부세 대상이며, 총 306.5조원, 법인당 148억원의 종부세 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1개 법인당 종부세는 5,800만원으로 금액은 개인보다 45배 높았지만, 공시가격 대비 종부세 비율은 0.39%로 3배 수준이었다.
 

법인의 경우 상위 1%의 쏠림이 극명히 나타났다. 개인은 상위 1%의 공시가격 총액이 49조원으로 전체 426조원의 11%였지만, 법인은 134조원으로 전체 306조원의 44%에 달했다. 법인당 6,530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상위 1% 법인들은 종부세로 33억원을 납부해 공시가격대비 종부세 비율이 0.5%였다. 개인상위 1%는 131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3,900만원을 종부세로 부담, 0.3%로 나타났다.
 

상위1%의 경우 보유한 부동산가치가 50배에 달하지만, 세금차이는 1.7배에 불과해 법인이 개인보다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빌딩용지, 공장 용지 등 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별도합산토지로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세율이 최대 0.7%로 주택(2%)의 1/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공제금액도 80억원으로, 6억원인 주택보다 훨씬 높다. 법인이 보유한 종부세 대상 부동산 중 별도합산토지는 235조원, 7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의 경우에도 빌딩과 상가 토지는 별도합산 토지로 과세되지만 전체 부동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13% 수준으로 기업에 비해 낮았다. 개인은 종부세대상 부동산 중 주택 비중이 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러다 보니 기업이 기술투자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정동영 의원의 설명이다.
 

정동영 의원은 “땅값 급등으로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부동산에 대한 낮은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 미부과(법인세로 부과) 등이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의원이 상위 1% 법인의 토지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8억평이 2017년 18억평으로 10억평이 증가했다.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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