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키코 손실액 최대 41% 배상”
[앵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 사태가 발생한 지 11년 만에 은행들이 최대 41%를 피해 중소기업에게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11년을 끌어온 키코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결과 키코 판매 당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피해기업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 등 기업 4곳과 이들이 가입한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이 이번 분조위 조정 대상입니다.
은행들이 이들 4개 기업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256억원입니다.
기업별 배상 비율은 각각 15%(2곳), 20%, 41%로 평균 23%였습니다.
분조위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은행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과도한 규모의 환 헤지를 권유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입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과 동시에 금감원이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1년 5개월 만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강현규]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수술대 오르는 은행권 '가산금리'…보험료·출연료 제외될 가능성
- 임종룡 회장, IR 서한으로 韓 경제 강점과 밸류업 의지 표명
- 일반환전 서비스 속도내는 증권가…환전 수수료 낮아질까
- 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6대 은행장 호출한 野 이재명 대표…긴장하는 은행권
- 보험사, 건전성 악화에 자본확충 속도…이자부담↑
- 작년 서울 1순위 청약자 70% 강남3구에 쏠렸다
- 상조 69개사 특수관계인과 자금 거래..."선수금 80% 별도 예치해야"
- [부고] 고려대 박세민 교수 모친상
- 존재감 사라진 이복현…증권가 실태 점검 '시계 제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설 앞두고 배추·무 가격 급등…정부, 유통실태 점검 나선다
- 2‘최장 9일’ 설연휴, 환율부담에 국내여행 증가세
- 3작년 네이버 연매출 10조원 이상 '역대 최고치' 전망
- 4"정치적 혼란 길어지면 한국 경제 성장률 1%대 고착"
- 5尹 대통령 지지자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40여건 부상 신고 접수…경찰관 5명 중상
- 6SKT, 설 전 파트너사에 1,230억원 대금 조기 지급
- 7경찰청 "일부 尹 지지자 서부지법 폭력난동, 엄정 대응"
- 8경찰, 尹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 신변 보호
- 9수술대 오르는 은행권 '가산금리'…보험료·출연료 제외될 가능성
- 10정·재계 인사들, 트럼프 취임식 참석 위해 방미길 올라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