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키코 손실액 최대 41% 배상”

증권·금융 입력 2019-12-13 16:35:01 수정 2019-12-13 16:35:01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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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앵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 사태가 발생한 지 11년 만에 은행들이 최대 41%를 피해 중소기업에게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11년을 끌어온 키코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결과 키코 판매 당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피해기업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 등 기업 4곳과 이들이 가입한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이 이번 분조위 조정 대상입니다.

 

은행들이 이들 4개 기업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256억원입니다.

 

기업별 배상 비율은 각각 15%(2), 20%, 41%로 평균 23%였습니다.

 

분조위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은행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과도한 규모의 환 헤지를 권유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입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과 동시에 금감원이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15개월 만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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