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키코 손실액 최대 41% 배상”

[앵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 사태가 발생한 지 11년 만에 은행들이 최대 41%를 피해 중소기업에게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11년을 끌어온 키코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결과 키코 판매 당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피해기업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 등 기업 4곳과 이들이 가입한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이 이번 분조위 조정 대상입니다.
은행들이 이들 4개 기업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256억원입니다.
기업별 배상 비율은 각각 15%(2곳), 20%, 41%로 평균 23%였습니다.
분조위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은행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과도한 규모의 환 헤지를 권유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입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과 동시에 금감원이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1년 5개월 만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강현규]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표명…“부총리·한은 총재 만류”
- 法 “교보생명, ICC 강제금 효력 없다”…풋옵션 새국면
- ETF 수수료 ‘꼼수’ 쓴 운용사들…당국, 결국 칼 뺐다
- 금감원, PEF 대대적 검사한다지만…MBK ‘맹탕 검사’ 우려
- 크라토스 “전국 남녀 30% 이상 AI 관상·운세 어플 경험”
- 코스피 상장사 작년 영업익 62% 급증…흑자기업도 증가
- 화재보험협회, 대형산불 피해 복구 성금 2000만원 기부
- 미래에셋證, ‘채권 투자와 예술의 만남’ 마스터스 아카데미 개최
- 하나금융그룹, 미얀마 지진 피해 복구 1억원 긴급 지원
- iM뱅크,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북도 상생금융지원’ 협약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