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채무조정 전담조직 신설…취약계층 재기 지원 

금융·증권 입력 2025-08-04 14:51:54 수정 2025-08-04 14:51:54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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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활성화 목적
유동성 위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원금감면·연체이자면제·상환기간연장 협의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우리은행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우리은행은 신설된 채무조정 전담팀은 임원급이 직접 관리해 상담 전문성, 채무조정 역량,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특히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취지에 발맞춰 채무조정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한 개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와 자율적으로 채무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원금 감면, 연체이자 면제, 상환 기간 연장 등 조치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를 통해 재기 의지가 있는 채무자는 금융권의 조정을 통해 회생 가능성을 높이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회복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부실 여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연체율 관리에도 효과적 일 것”이라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자산 건전성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4월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기업선제대응 ACT를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채무조정 전담팀은 이러한 선제적 금융 지원 강화조치의 연장선이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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