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동차보험료 3.8%안팎서 인상 전망
증권·금융
입력 2019-12-19 08:35:16
수정 2019-12-19 08:35:16
고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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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최근 3.8% 안팎으로 자동차보험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업계가 제시한 최저 인상률인 5%대에서 제도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를 뺀 3.8%안팎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다. 보험개발원 역시 각 보험사가 의뢰한 보험료율 검증에 대한 결과를 조만간 회신할 계획이다. 이 검증 결과를 받는대로 보험사는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해 내년 초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 효과를 감안하면 보험료를 1.2% 내릴 소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현재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을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면 음주운전자는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때 사고부담금을 인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한 해 음주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2,800억원에 달한다.
한편, 보험업계는 이러한 제도 개선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선반영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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