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감정평가학회, ‘실거래가 검증’ 세미나 개최

경제·산업 입력 2019-12-27 15:15:36 수정 2019-12-27 15:15:36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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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김순구(앞줄 왼쪽 다섯번째) 감정평가사협회 회장과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협회 연수실에서 ‘실거래가 검증 및 조정제도 도입과 감정평가’ 세미나를 열고 있다. [사진=감정평가사협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학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감정평가사협회 연수실에서 실거래가 검증 및 조정제도 도입과 감정평가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실거래가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실거래가 검증 및 조정제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제주대학교 정수연 교수가 실거래가 검증 및 조정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해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수연 교수는 실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한 현행 공시제도를 진단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실거래가 검증 및 조정의 수행 주체와 세부적인 수행방안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미국의 경우 실거래신고가격(Actual Sales Price)과 입증·조정단계를 거친 조정실거래가격(Adjusted Sales Price)을 구분해 조정실거래가격실거래가격이라고 부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입증·조정과정 없이 실거래신고가격을 실거래가격이라고 부르고 있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해당 거래가 시장을 반영하는 거래인지 여부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판단하여 실거래가격을 입증 및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실거래가격 검증·조정제도의 필요성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실거래가격의 정밀성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의 정밀성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만큼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협회는 상하위 10%의 실거래가격 자료만 제거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감정평가사가 검증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추진하고, 검증된 실거래가격 자료를 국가와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부동산 정책 수립 및 공평과세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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