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 판결
평택 지제·세교 조합-시행대행사, 대법원 상고 준비
대책위 “평택시, 조합 등의 불법·편법 행위 공모 방조”
지제·세교 더샵 입주 예정자, 사업 중단될라 긴장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경기도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13일 지제·세교지구 환지 바로세우기(지바기)에 따르면 최근 조합원 149인이 평택시와 조합을 상대로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지제·세교지구 환지예정지 지정 무효·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는 지제·세교지구 환지예정지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준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중대 사건이다. 이 소식을 접한 지제·세교지구에서 분양을 받은 포스코건설의 입주 예정자들은 자칫 사업이 중단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책위원회(이하 지제·세교 대책위)는 지난해 9월 분양된 포스코건설 아파트 부지(3만4,100평)내 일부(6,475평)가 조합원에게 환지해주어야 할 부지이므로 두 차례(2019.08.01, 2019.09.03)에 걸쳐 아파트 분양 승인을 보류해줄 것을 평택시에 집단(115인, 126인)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지제·세교 대책위는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조합-평택시-시행대행사의 잔치로 알짜배기는 서로 나눠 먹고 조합원들에게는 찌꺼기를 나눠준다”며 “21세기 평택시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이 합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모든 조합원이 만족할 수는 있는 사업은 없다. 공정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송 중에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한편, 지바기측은 오는 15일 오후 3시 평택시청에 모여 청산금 지불 문제, 조합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및 해태 등에 대한 시의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구름조금
2025-04-02(수) 06:00마포구 상암동5.0℃
강수확률 10%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동두천시-신한대, 지역 혁신 맞손
- 2장수군, ‘2025 풍년기원 영농발대식’ 성황리 개최
- 3장수군, 찾아가는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교육 추진
- 4순창군, 100억 규모 ‘농촌공간정비사업’ 최종 선정
- 5순창군 보건의료원, 온기곤 신임 원장 취임…"지역사회 건강 증진 힘쓸 것"
- 6순창군, 제2회 청소년어울림마당 'YF'…청소년 공연팀 모집
- 7순창군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6명 위촉
- 8남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새 출발…양장욱 회장 취임
- 9소호은행 컨소 “소상공인 위한 은행 되겠다”
- 10코오롱글로벌·동부·금호건설 적자 전환…위기설 ‘솔솔’
공지사항
더보기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
- 08:00출발 증시와이드
생방송 박정호,신민정 PD 이가흔,이나연,김고은 MC
- 10:00실전매매의 정수
생방송 최민호 PD 조민재 MC
- 11:00마켓시그널 ON&OFF
생방송 유혜진 PD 이채은 MC
- 12:00주챔 콜콜콜
생방송 신민정 PD 조민재 MC
- 13:00주식 성공백서
생방송 박솔아 PD 고유림 MC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