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 판결

경제·산업 입력 2020-01-13 14:44:30 수정 2020-01-13 14:44:30 enews2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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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세교 조합-시행대행사, 대법원 상고 준비
대책위 “평택시, 조합 등의 불법·편법 행위 공모 방조”
지제·세교 더샵 입주 예정자, 사업 중단될라 긴장

포스코건설이 경기도 평택 지제동에 짓는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조감도. [사진=포스코건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경기도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13일 지제·세교지구 환지 바로세우기(지바기)에 따르면 최근 조합원 149인이 평택시와 조합을 상대로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지제·세교지구 환지예정지 지정 무효·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는 지제·세교지구 환지예정지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준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중대 사건이다. 이 소식을 접한 지제·세교지구에서 분양을 받은 포스코건설의 입주 예정자들은 자칫 사업이 중단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책위원회(이하 지제·세교 대책위)는 지난해 9월 분양된 포스코건설 아파트 부지(3만4,100평)내 일부(6,475평)가 조합원에게 환지해주어야 할 부지이므로 두 차례(2019.08.01, 2019.09.03)에 걸쳐 아파트 분양 승인을 보류해줄 것을 평택시에 집단(115인, 126인)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지제·세교 대책위는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조합-평택시-시행대행사의 잔치로 알짜배기는 서로 나눠 먹고 조합원들에게는 찌꺼기를 나눠준다”며 “21세기 평택시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이 합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모든 조합원이 만족할 수는 있는 사업은 없다. 공정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송 중에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한편, 지바기측은 오는 15일 오후 3시 평택시청에 모여 청산금 지불 문제, 조합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및 해태 등에 대한 시의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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