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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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15 15:40:29
수정 2025-12-15 15:40:29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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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구, 유경희 의원 공동 낭독.. 여·야 30명 서명, 본회의 가결로 초당적 제도개선 촉구
[서울경제TV 경인=박상우 기자] 인천시의회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관련 결의안을 가결한 뒤, 청소년 강력범죄와 흉기 범죄 증가에 대한 시민 우려를 반영해 공식 행동에 나섰다.
결의문은 여야 의원이 공동 낭독했으며 30여 명의 의원 서명으로 초당적 제도 개선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시의회는 촉법소년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고 중대 범죄에 대한 예외적 형사 책임과 보호·치료 중심 대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kaisky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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