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아울렛, 매출 감소시 임대료 인하 요청 가능해져

경제·산업 입력 2020-01-14 20:23:27 수정 2020-01-14 20:23:27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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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위]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복합쇼핑몰·아울렛과 면세점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납품업체들이 불공정행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의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분야표준거래계약서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표준계약서에는 거래조건의 사전 통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포함한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모두 판촉사원 파견과 매장 위치 변경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계약 체결 시 통지, 60일 전 계약갱신 여부의 통보, 계약 해지 사유의 명확화 등을 규정했다.


특히 복합쇼핑몰
·아울렛 업종은 임대료 감액청구권, 관리비 예상비용의 사전통지 등을, 면세점 업종은 대금 지급일, 지연이자의 지급 기준, 반품 사유의 제한적 허용 등을 규정했다공정위는 향후 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적극 채택하도록 유도·지원하고 계약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표준계약서 채택 여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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