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최종 제재심’ 오후 2시 개최…경영진 징계수위 주목
DLF 최종 제재심 오후 2시 개최
중징계 시 손태승 회장 연임 타격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원회가 30일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이날 오후 2시부터 3차 제재심을 열고,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 논의를 진행한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심 위원들은 지난 16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들었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위원들은 두 은행과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
이날 제재심에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다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전 두 번의 제재심에 모두 출석한 바 있다. 금감원은 두 은행과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최장 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연임에 확정된 손 회장과 차기 하나금융 회장 유력후보인 함 부회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은행들은 경영진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단 입장이다. 내부통제 부실을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단 것이다. 은행들은 중징계를 경징계로 낮추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금융위, 중대재해기업 대출제한 검토…은행권 '난감'·건설업계 '긴장'
- 업비트·빗썸 코인 대여 제동…당국 TF 꾸려 규제 착수
- "사고 싶어도 못 사요"…플랫폼 한계에 'K쇼핑' 문턱 못넘는 외국인들
- 상상인저축 M&A 무산…저축은행 재편 '안갯속'
- "기대 너무 컸나"…세제안 실망에 증시 급락 전환
- 금융사 교육세율 인상…초과이익 환수 시동
- 김성태 기업은행장 " 中企 금융 양적·질적 선도·내부통제 강화할 것"
- 한화자산운용, 'PLUS 고배당주' ETF 주당 분배금 6.5% 인상
- 토스증권, '서버 개발자' 집중 채용…8월 17일까지 접수
- 상장 앞둔 에스엔시스 “글로벌 조선해양산업 대표기업 될 것”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