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13번째 환자 이송한 경찰 '음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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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2-03 09:37:35
수정 2020-02-03 09:37:35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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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에서 귀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된 교민을 임시생활시설로 이송했던 경찰관이 바이러스 감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청은 이달 2일 가벼운 감기 증세를 보여 자택에 자가격리 조치됐던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1차 전세기로 귀국했다가 13번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은 28세 한국인 남성 등 우한 교민들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버스 운전을 담당했다.
교민 이송작업을 담당한 다른 경찰관들 가운데서는 아직 추가로 의심 증상을 보이는 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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