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댓글조작'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김경수 공모 여부는 이 사건 판단 대상 아냐"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대법원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김경수 경남지사와 공모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네이버 등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노 전 의원이 작성한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김 지사와 공모했는지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김동원 등이 김경수 전 국회의원과 공모하여 위 댓글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경수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wjsgurt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박준희 아이넷방송 회장,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시상식’서 장영실 과학 AI부문상 수상
- 이천시, 민·관·군 협력…"지역 정착형 일자리 모델 구축"
- 김보라 안성시장 '화성-안성 고속도로 본격 추진'
- 오산시, 자치법규 이해도 높여 '행정신뢰 강화'
- 의정부시, ‘세계청년혁신포럼 2025’…글로벌 청년혁신 허브 선언
- 인천교통공사, 장애인콜택시 사고 예방 장치 시범 적용
- 경기도, 양주서 ‘장애인 기회소득’ 특별전 개최
- 인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책임자 법정 교육
- 인천 미추홀구, 교육·경찰·지역사회 연계 학교폭력 대응 강화
- 경기도, 기후테크 3대 비전 발표…“경기북부에 클러스터 조성”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K-제약바이오 강국 향한 ‘비전 2030’ 선포
- 2박준희 아이넷방송 회장,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시상식’서 장영실 과학 AI부문상 수상
- 3이천시, 민·관·군 협력…"지역 정착형 일자리 모델 구축"
- 4김보라 안성시장 '화성-안성 고속도로 본격 추진'
- 5오산시, 자치법규 이해도 높여 '행정신뢰 강화'
- 6의정부시, ‘세계청년혁신포럼 2025’…글로벌 청년혁신 허브 선언
- 7'낙동강 오염' 영풍 석포제련소 장형진 고문 형사고발 사건 수사 개시
- 8인천교통공사, 장애인콜택시 사고 예방 장치 시범 적용
- 9경기도, 양주서 ‘장애인 기회소득’ 특별전 개최
- 10인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책임자 법정 교육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