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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댓글조작' 징역 3년 확정
대법원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김경수 경남지사와 공모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씨의
2020-02-1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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