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LG화학 손 들어줬다…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판결

경제·산업 입력 2020-02-16 14:18:39 수정 2020-02-16 14:18:39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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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G화학]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 이른바 ‘배터리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치게 됐다.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LG화학은 현지시간 1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승인하는 ‘예비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은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 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이에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은 같은 달 15일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유감을 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부터 공식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자신들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 절차를 진행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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