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에 채무조정 협상권 준다…금융위,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공개

증권·금융 입력 2020-02-17 16:33:09 수정 2020-02-17 16:33:09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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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기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협상 요청 권한을 주는 방안과 불법·과잉 추심에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소비자신용법은 채무조정 인프라를 채무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추심부담을 줄여줘 경제생활로 복귀를 돕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채무 상환조건과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에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했다. 채권자는 채무조정 협상 기간에 추심을 금지하는 등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심사 결과를 일정 기간 내 통보해야 한다.


연체가 지속되는 한 무한 증식되는 연체 채무부담도 일정 수준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소멸 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관행 역시 개편해 ‘원칙 연장, 예외 완성’ 관행을 ‘원칙 완성, 예외 연장’으로 바꿀 계획이다.


추심 연락 총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금지하는 연락제한요청권 등 과잉추심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불법·과잉 추심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현재 태스크포스를 통해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 법안을 2021년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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