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육아휴직 권장’ 군인사법 등 57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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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2-18 08:33:15
수정 2020-02-18 08:33:15
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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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정부는 1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6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해당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은 한 자녀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첫 자녀에 대해 실제 육아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최대 1년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해왔다.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첫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만 되면 실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립·공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 급식소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전체 재원의 5% 중,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정하고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된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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