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사업보고서 21개 항목 중점 점검 사항 예고

[서울경제TV=정순영기자] 금융감독원은 2019년도 사업보고서에 담아야 할 중점 점검항목을 25일 사전 예고했다.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무사항(14개 항목)과 비재무사항(7개 항목) 중점 점검항목을 소개했다.
중점 점검 대상인 재무 사항 14개 중 외부감사 제도 관련 공시 적정성에 관한 항목이 9개다.
세부 내용은 감사보수·사업보고서상 감사시간·감사인명·감사의견 기재 여부, 비감사용역보수 정보수집,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운영보고서·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상장사 감사보고서 상 핵심감사 항목 기재 여부 등이다.
또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공시, 재고자산 현황 공시, 신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도입 관련 공시 등을 점검해 기업 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준수했는지 점검한다.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협의 사항, 비교재무제표 수정 시 전기 감사인 입장을 기재했는지와 당기 감사인 감사 절차를 수행했는지 등도 점검한다.
중점 점검할 비재무사항 7개는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 직접금융 자금 사용 내역, 최대주주 기본정보, 임원 현황, 개인별 보수 공시, 특례상장기업 공시,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반영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점검을 통해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월 중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고, 기재내용이 충실한 경우 모범사례로 선정해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할 계획이다.
12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총 2,789개사이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다음달 30일까지다. /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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