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 대출 가능

증권·금융 입력 2020-03-02 16:13:52 수정 2020-03-02 16:13:52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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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 발표
의료 이용량 따른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 검토

[자료=금융위원회]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영세 자영업자는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주말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결제 대금 지급이 결제일로부터 영업일 지나야 이뤄져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 영세가맹점이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결제 대금을 영업일에만 지급해 주말에는 영세가맹점이 대금을 지급받기까지 최대 4일이 소요된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부담이 확대됐다. 이에 카드사가 카드결제 승인액을 기초로 주말 중에 영세가맹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75.1%로 2,112만개에 달한다.


대상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신용가맹점이다. 영세 가맹점(연간 카드매출액 1억∼3억원)이 4일간(목∼일) 카드 매출액의 50%를 대출받는 경우 일주일에 약 70만∼13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매주 150∼260원, 연간 7000원∼1만2,000원 수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의 과잉진료 및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상품구조 개편 방안도 내놨다.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와 역선택 문제의 완화를 위해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이 검토된다. 노년층·중증질환자 등 취약계층 및 정상적인 실손의료보험 이용자의 의료접근성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급여·비급여 분리 등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현재 가입상품별로 10∼30%인 자기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분기부터는 환자가 진료비영수증 등을 종이문서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를 전자적 전송 등을 통해 간소화된다.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을 확대하고 고가 수리비가 나오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위해 위험률 감소를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한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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