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판단 앞둔 타다금지법, 모빌리티 산업 지형도 변화는

경제·산업 입력 2020-03-03 16:00:20 수정 2020-03-03 16:00:2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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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타다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타다금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모빌리티 업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 상정 여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이후 법사위를 넘기면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 안건에 상정돼 최종 통과 여부가 갈린다. 이 결과에 따라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지형도 역시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타다’의 사업 자체가 금지된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수정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가 수정한 부분은 제49조 1항(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이다. 당초 법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정했다. 여기에 ‘타다’를 포함시키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그러나, ‘타다’ 생존을 가르는 핵심 조항인 34조 2항은 그대로 남아있다. 관광 목적이어야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했다. 항공권이나 선박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호소문을 내고 국회를 찾아 총력전에 나섰다. 이재웅 대표는 “타다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졸속입법을 막아달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법원도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며 ”따라서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 한 문장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의 미래를 바꾼다“며 ”최후의 보루인 국회 법사위가 ‘타다금지법’을 막아 달라. 20대 국회가 ‘타다금지법’ 통과라는 주홍글씨를 남기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재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불성설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 플랫폼기업(카카오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KST모빌리티·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은 2월 28일과 3월 2일 두차례에 거쳐 ‘타다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내놨다. 택시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택시4개단체는 3일 ‘대한민국 혁신기업은 타다 밖에 없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타다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타다는 혁신을 모방하지만 실은 자사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고, 택시나 타다 외의 차량공유 플랫폼 업체의 생존권은 ‘나 몰라라’ 방치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법원이 1심에서 ‘타다’ 서비스를 합법으로 판결한 상황이라 국회의 부담감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할 경우 택시와 이해관계가 같은 모빌리티 업체들만 살아남게 된다. ‘타다’의 운명을 둘러싸고 벤처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신산업 육성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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