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경제·산업 입력 2020-03-10 12:48:56 수정 2020-03-10 12:48:56 정창신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공인중개업소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오는 13일부터 수원과 의왕, 안양 만안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는 과천,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면 됐지만 앞으론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주택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 거래를 잡아내기 위해섭니다.


업계에선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가 사실상 거래 허가제라며 매매시장이 더 위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창신 기자

csjung@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