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기부 액셀러레이터’ 레이징, 해외서 전자화폐 ‘알플렉스코인’ 발행

문화·생활 입력 2020-03-12 16:56:13 수정 2020-03-12 16:56:13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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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 벤처기업 종합보육서비스외 다른 업무 해선 안 돼
코인플랫폼 참여사례 기업 4곳, 레이징 개인투자조합 투자처로 확인

[사진=레이징 홈페이지]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엑셀러레이터 등록업체 레이징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코인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레이징이 액셀러레이터로서 개인투자조합을 조성해 투자한 회사들을 자사 코인사업에 활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한 업체는 벤처 보육 외에 다른 업무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레이징은 이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코인사업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레이징은 2018년 상반기 싱가폴에 ‘글로벌 레이징’이라는 법인을 세우고 ‘알플렉스코인’ 토큰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레이징은 투자모집인을 통해 알플렉스코인을 국내에서 판매했다. 글로벌 레이징의 대표는 레이징 대표이사 김모씨다. 


글로벌 레이징이 발행하는 알플렉스코인은 코인을 구매한 투자자가 코인으로 토큰화된 비상장사의 주식 또는 자산을 사들이는 구조다. 코인을 구매해 기업에 투자하는 STO(증권형토큰발행)와 유사한 형태다.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투자자 모집 뿐만 아니라 알플렉스코인의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 수요가 유지되는 게 필수적이다.


2019년 2월 레이징이 작성한 알플렉스코인 백서에 따르면 반도체생산업체 소시디어, 패션크라우드챌린지 플랫폼 크라우디즌, 파력발전업체 인진, 풍력발전업체 에너윈코리아 등이 알플렉스코인 플랫폼에 참여한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레이징이 액셀러레이터로서 투자한 회사들이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은 “해외에서 별도로 코인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코인이 국내에서 거래가 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액셀러레이터가 원래 등록한 것과 다른 업태를 했다면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기부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 전문회사로, 중기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제공받는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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