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금지…수혜주 뭐 있나

증권·금융 입력 2020-03-13 21:04:03 수정 2020-03-13 21:04:03 배요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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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다. 그간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공매도 쏠림이 지속된 가운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시장은 수혜주 찾기에 분주해졌다.


13일 금융위원회는 향후 6개월간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매도 금지에 대해 “매도 잔고 금액이 많은 기업들이 최대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라며 “공매도 투자자는 장기간 대차거래에 따른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데다 공매도 금지로 주가 하방 압력이 줄어들면서 대기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최근 한달 간 코스닥 공매도 잔고금액 기준 상위종목에는 에이치엘비(4,859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2,940억), 케이엠더블유(2,213억원), 헬릭스미스(2,085억원), 에이치엘비생명과학(691억원) 순으로 파악된다.


에이치엘비는 미국의 바이오 기업 인수와 개발 중인 항암제의 중국 내 간암치료제 시판허가 신청, 항서제약 로열티 계약 등 지속된 호재에도 공매도 1위 기업이라는 불명예와 코로나19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이번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최대 수혜주는 에이치엘비라는 분석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또한 에이치엘비 주주들은 공매도에 대응하기 위해 ‘대차 안 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대차금리는 30%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셀트리온헬스케어, 헬릭스미스,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코미팜 등이 공매도 금지 조치의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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