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 연기 민원에…금주내 유예 여부 결정

경제·산업 입력 2020-03-16 15:44:29 수정 2020-03-16 15:44:29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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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여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연기해달라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늘자 관련 사항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주중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와 조합 총회 일정 등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요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임에도 총회를 연기하기 힘든 조합이 등장하면서 늘어났습니다. 수색7구역을 비롯해 증산2구역, 수색6구역, 개포주공1단지 등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선 조합총회를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수만 6,000명이 넘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신중한 태도입니다. 상한제 시행을 유예할 경우 일각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로 해석해 집값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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