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에 "법적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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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3-23 08:51:23
수정 2020-03-23 08:51:23
전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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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성북 사랑제일교회서 '주일 연합예배'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정 총리는 사랑제일교회 예배와 관련해 "공동체 안위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22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열었다.
서울시도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시내 모든 교회에 예배 중단을 권고했고, 강행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 점검 결과 이 같은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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