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유형별 동시 모집

경제·산업 입력 2020-03-27 12:51:56 수정 2020-03-27 12:51:56 설석용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장기미임대·청년근로자·청년형 등 232호 공급

경기도시공사 전경.[사진=경기도시공사]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장기미임대, 청년형, 청년근로자 등 3가지 유형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동시에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급물량은 총 232호(장기미임대주택 160호, 청년근로자 52호, 청년형 20호)로 경기도내 16개 시군에 자리하고 있다. 청년근로자 주택은 동두천‧남양주‧오산‧김포‧이천‧수원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이 용이한 입지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보유자산 등 세부 자격요건은 각 매입주택 유형별로 상이하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장기미임대주택은 입주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 264만원, 2인 가구 438만원, 3인 가구 562만원, 4인 가구 622만원이다. 세대당 2호 이상의 주택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는 입주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된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고, 재계약 요건 충족시 청년형 및 청년근로자 주택은 최대 6년, 장기미임대주택은 최대 20년 거주 가능하다.


오는 4월 13일부터 청년형 및 청년근로자 주택은 4월 17일까지, 장기미임대주택은 4월 24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선거일과 주말은 제외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주택도시기금 및 경기도 재정을 지원받아 공사가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