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신주 판매중지…이틀째 하락

증권·금융 입력 2020-04-21 09:22:56 수정 2020-04-21 09:22:56 김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대표품목의 허가 취소 위기를 맞은 메디톡스 주가가 연일 하락세다. 메디톡스사의 메디톡신주가 품목의 제조와 판매, 사용은 모두 중지된 상태다.

21일 9시18분 현재 메디톡스는 4.26% 하락한 12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17일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생산된 메디톡신 주에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고, 이는 불법의약품 제조와 관련한 약사법 위반사항이라며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 50, 100, 150 유닛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메디톡스에 발송했다.

허가취소 절차는 5월 4일 개최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취소 여부가 결정되고 공문발송 이후 약심위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해당품목들은 잠정적으로 제조나 판매, 사용이 중지된다. 현재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조치에 대해 불합리하다며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식약처의 이번 조치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은 작년에 발생한 인보사 사태와 연결, 최종적으로 승인취소 및 메디톡스의 거래정지 위험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1일 “인보사의 경우 주성분 세포 자체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바뀌었고 신장세포로 바뀌면서 사 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었으나, 메디톡신의 경우 무허가 원액이라는 표현 자체가 규격에 미흡하고 제조 프로세스 자체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허가받기 이전의 이노톡스 원액으로, 메디톡신 용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못했 을 뿐, 생산 공정 및 제품의 규격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이번 결정이 ITC 소송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승인 취소와 관련된 결정은 생산의 이슈이고 ITC 소송은 균주의 originality와 관련된 문제로 두 건은 전혀 상관이 없다”며 “일부 메디톡신 품목이 승인 취소된다 하더라도 ITC 판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jjss1234567@naver.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jjss123456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